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한 후 지에스왓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등에게 이를 다시 공급하여 그 각 매장에서 화장품진열대를 설치하고 피고 화장품을 진열 및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3년간 피고의 화장품을 매수하여 진열, 홍보, 판매한 결과 피고 화장품의 인지도 및 판매량이 상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화장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확보하였던 화장품매장을 원고로부터 강탈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반품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도 피고에게 물품대금 73,318,95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에게 피고의 브랜드인 우드버리(WOODBURY) 유통판매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239, 2014나54112(본소), 2014나62625(반소), 대법원 2015다32387(본소), 2015다32394(반소)}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매장 진열대 설치비용 5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