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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한 후 지에스왓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마트,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등에게 이를 다시 공급하여 그 각 매장에서 화장품진열대를 설치하고 피고 화장품을 진열 및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3년간 피고의 화장품을 매수하여 진열, 홍보, 판매한 결과 피고 화장품의 인지도 및 판매량이 상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화장품 판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확보하였던 화장품매장을 원고로부터 강탈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 직접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반품한 물품가액을 공제하고도 피고에게 물품대금 73,318,95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에게 피고의 브랜드인 우드버리(WOODBURY) 유통판매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2239, 2014나54112(본소), 2014나62625(반소), 대법원 2015다32387(본소), 2015다32394(반소)}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매장 진열대 설치비용 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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