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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6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관상용 새우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0:00경 이들의 사무실인 울산 남구

C. 2층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새우가 피고인의 관리 소홀로 죽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발생장소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칼(총 길이 15cm, 칼날 10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3회 겨누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된 커터칼 사진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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