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관상용 새우의 수입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00% 마 진이 생긴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의 물품을 들여오는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세관에서 들여오고 현금화하는데 20일 정도 걸린다.
현금화하여 이익금의 20%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가게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의 물품 대금과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