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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0:05 경 전 남 신안군 B, 2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2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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