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6고단2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8.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7. 02:05 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관련자료 및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