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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055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30.자 2013가소1081472호 임대차보증금...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부터 14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9. 10. 이 사건 건물을 비우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가소1081472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과 관리비 상당인 8,395,487원과 의무 없이 변제공탁한 5,172,602원의 합계 13,568,089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중 8,395,4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5,172,602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한 다음날인 2015. 2.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각 2015. 8.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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