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는 2018. 3. 13. 밤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주점 ’에서 합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로, 다음 날인 2018. 3. 14. 07:10 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 일행인 ‘F( 가명)’ 와,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 일행인 G과 상호 파트너가 되어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호텔 내 각 호텔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08:40 경 위 F 및 G과 함께 직장 출근을 위해 호텔을 빠져나오던 중, G으로부터 “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더 자고 나간다고 한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 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08:50 경 위 호텔에서, 호텔 카운터 직원에게 “ 방 안에 차 키를 두고 왔는데 잠시만 방문을 열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호텔 306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성기 등 온몸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모텔 cctv 캡처 사진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