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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54793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328,767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피고 C는 2012. 8.경 원고에게 “자산이 1,000억 원이다. D 선배님 수준이다. 내가 제일교포들을 상대로 토지를 쪼개어 분양을 한 게 100% 끝이 났다.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것을 받아가라. 사채이자 이상의 수익이 난다. 내가 현재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는데 그곳에서만 월 3,0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온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1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5,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8. 23.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C는 당시 E연구소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 등을 하였을 뿐 레스토랑을 운영해 본 경험은 전혀 없었고, 피고 C 자신의 자금을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C 소유 부동산에는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가 여의치 않은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레스토랑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투자 원금이나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 C는 2015. 12. 17. 위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062-1(분리), 2014고단6363-1(병합, 분리), 2014고단9705-1(병합, 분리), 2015고단3337-1(병합, 분리), 2015고단5489-1(병합, 분리)]을 선고받았고, 피고 C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4)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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