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410,483,51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4. 9.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E, 피고 D은 안성시 F 임야 1,309,453㎡(2016. 6. 30. G 임야 432,119㎡ 및 H 임야 457,787㎡가 분할되어 면적이 419,547㎡로 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를 ‘제1토지’라 한다
), I 목장용지 10,792㎡(이하 ‘제2토지’라 한다
), J 임야 368,097㎡(이하 ‘제3토지’라 하며, 제1, 2, 3토지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였다. 2) 피고 회사는 골재채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와 E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E는 2015. 8.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E가 제1토지 중 그 소유 지분의 일부인 628,963/1,799,150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
)과 제2, 3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인 719,805/1,799,150 지분(이하 ‘제2, 3지분’이라 하고, 위 3개의 지분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E에게 계약금 7억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42억 원을 2016. 3. 24.에, 잔금 21억 원을 2016. 5.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각 지급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E는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E에 대한 제1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E는 피고 회사로부터 제1매매계약 대상 토지에서 조기에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도금 지급 전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받자, 2015. 11. 3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