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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8,000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Q과 동거하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19:50 경 피해자 Q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H 주택 B 동 지하 2호에서 피해자 Q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사람의 ‘ 주거’ 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 침입 ’이란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주자가 자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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