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1:25 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퇴계 주공 2차 아파트 212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