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정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95] 피고인은 2015. 12. 26. 23:15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시민 닭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스무 숲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96] 피고인은 2016. 1. 16. 21:50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교육대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승지 골 길 16번 길 48 소재 퇴계 주공 8 단지 아파트 806 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내장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