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0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F은 2007.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경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6. 11.경까지 원고의 자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1) G의 계좌에서 2016. 1. 26.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H, I)가 발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 2) 위 자기앞수표 2매는 피고 명의의 J회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 제1심 법원의 N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자금 2억 원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억 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2억 원은 원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후 원고 회사와 무관한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는 피고가 직접 사용하던 계좌이고, 피고가 워런트 거래를 위하여 원고 또는 F에게 대여한 계좌가 아니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F에게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자금 2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