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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9 2014가단2046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2. 4. 4.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F)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서 약 55억 원이 인출되었고, 그중 45억 원이 2012. 4.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45억 원은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모두 인출되었는데, 그중 2012. 4. 10. 인출된 38억 원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00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0장으로 인출되었다.

위 수표들은 대부분 피고 E 또는 피고 E의 지인들에 의하여 2012. 4. 30.까지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다. 2012. 4.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이사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당시 원고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던 G나 대표이사이던 H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함으로써 위 45억 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피고 B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은행 인출 등 자금 세탁을 도와줌으로써 G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G 등이 위 4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B 명의의 계좌가 횡령 범행에 이용되었다

거나 피고 E이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G 등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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