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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단45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3.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4.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고향에서 사업과 시아파 사원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2013. 3. 3. 거주지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수니파 테러단체인 라쉬카-에-장비(Lashkar-e-Jhangvi, 이하 'LEJ'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파키스탄을 떠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LEJ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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