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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78175
유치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2003. 6. 2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C이 D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인시 수지구 E, F, G 지상 H건물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조경, 자연석 쌓기) 부분(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462,000,000원, 공사기간 2003. 6. 24.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3. 12.경 이 사건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용인시 수지구 E 등의 지상에는 4개 층 8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인 ‘H건물 I동’이, G 지상에는 4개 층 16세대의 연립주택 건물인 ‘H건물 J동 원래 ‘H건물 N동’으로 지칭되었으나, 집합건물소유권보존 대위등기가 이루어지면서 건물명칭 및 번호가 ‘H건물 J동’이 되었다. ’이 각 신축되었다

(이하 H건물 I동 및 J동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3)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11. 5.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차6884호로 별지 2 ‘채권의 표시’ 기재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1. 18.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소유권 취득 1) 수원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 J동 L호 및 M호(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이하 ‘L호’, ‘M호’라 한다)가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2015. 1. 2. L호 및 M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15. 6. 25. O에게 M호를 매도하고 2015. 7. 8.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6. 3. 2. 다시 O으로부터 M호를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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