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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5가단253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31. 기준으로 106,218,17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및 3,834,490원 상당의 운반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운반비 등으로 110,052,668원(= 106,218,178원 3,83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23.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5. 23.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30.까지 총 272,000,000원(= 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0원 납품대행수수료 7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12건의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은 위 정산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5. 23. 정산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정산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를 무효 또는 취소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정산합의의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거나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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