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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26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 피고는 2005. 3.경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제품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2011. 5.경 판매대리점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및 납품대행수수료 합계 272,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간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 ① 2011. 5. 30.까지 피고에게 위 판매점 대리계약 해제에 따른 보증금 200,000,000원 및 납품대행수수료 72,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한 12건의 특허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및 운반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1. 5. 31. 기준으로 106,218,178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 및 3,834,490원 상당의 운반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0,052,668원(= 106,218,178원 3,834,4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산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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