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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부산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B SM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 차량 구입에 필요한 대출금 7,400,000원을 24개월 동안 월 361,973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 약정을 신청하고, 위 피해자 회사 (2017. 2. 20. 주식회사 동양자산관리 대부에 채권 양도) 는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7,4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8.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3,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후 피해자 회사에서 저당권 행사를 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동양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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