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 변제에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I 또는 J를 기망하지 않았고 분양대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기존 12개 호실의 빌라를 허물고 33개 호실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를 재건축하면서, 빌라 구분소유 혹은 지분권자들(이하 ‘구분소유자 등’)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그 중 6인에게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6개 호실을 분양하고, 나머지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3. 1.경 기존 빌라를 철거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을 마쳤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401호 및 402호를 포함한 6개 호실을 담보로 제공하여 H로부터 2007. 10. 18.부터 2010. 3. 19.까지 41억8,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2008. 11. 20.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구분소유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대지권등기가 없고 1개 호실을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등의 공유로 등기가 된 채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사를 하수급한 공사업자들(이하 ‘하수급인들’)이나 양도담보권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⑤ 피고인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수시로 지급하지 않아 2009. 4. 17.경 위 공사업자들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총액이 2,814,536,963원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