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북구 B은 B1층부터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상가) 5개층, 5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 11개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제1층 C호의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며, 제지층층 D 내지 E호의 실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7. 2.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ㆍ보존을 목적으로 기존 에 존재하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관리위원회’와 ‘상가 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된 관리위원회로써 상가관리위원(상가 구분소유주) 4인, 아파트관리위원(아파트 구분소유주) 2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임의의 단체이다. 라.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주들은 2017. 2.경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F, G, H, I를 피고의 상가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2017. 2.경 F 등을 피고의 상가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었고,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에서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가관리위원으로 선출된 F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2017. 2.경 상가관리위원회 선출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 2항에서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