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07:0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포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23:55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금고(포스)에 보관되어 있던 3만 원을 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4. 23:51경 2만 원, 2014. 9. 25. 08:43경 3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와 합의되었고, 피해자 C를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종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