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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1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5,000원 상당의 남자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53,000원 상당의 남자용 지갑 총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범죄현장 피의자 모습 녹화 동영상 CD(증거기록 순번 15)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를 한 점, 피해자 C에게도 피해품이 반환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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