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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4.05 2016가단655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450,000원, 기간 2015. 7. 16.부터 2017. 7. 16.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은 2016. 7. 16.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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