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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4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34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8. 03:2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자면서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18. 03:29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끼운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업체인 H 주식회사를 통해 권한 없이 위 G과 관련된 정보 및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694,800원 상당의 I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31] 피고인은 2019. 3. 26. 02:15경 서울 강동구 J건물 지하 2층에 있는 ‘K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이 자면서 옆에 놓아둔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2009] 피고인은 2019. 3.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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