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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2. 01:5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성보당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ㆍ시경 부산 금정구 E치킨'앞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함께 따라 내려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 전치부 보철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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