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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59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3: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시내버스 C 종점에서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53세)이 종점까지 운행을 마쳤음에도 술에 취하여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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