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남, 56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
욕설과 함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목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