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8:3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문의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반말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위 택시 정차 후에는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가량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19:3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죽고 싶지 않거든 꺼져!”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과 발을 여러 차례 휘둘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택시 내부 및 현장 영상 첨부)
1. 첨부 폭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