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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0209
유류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14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들’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경산시에서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H에게, 이 사건 화물차들의 배차권 등 운영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화물차들을 H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G 등(이하 ‘이 사건 지입회사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들을 이 사건 지입회사들에 지입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 6월경 이 사건 화물차들에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들에 관하여 2013. 7.경까지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59,332,046원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들에 59,332,04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으나 위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유류대금에서 이 사건 화물차 중 집행권원을 얻은 I, J, K의 유류대금 합계 19,975,697원을 공제한 나머지 유류대금 39,356,349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하면서 특히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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