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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0.24 2013가단12176
유류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74,8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3. 10.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2. C 대우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와의 사이에, 그 소유 명의를 D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피고가 D로부터 독자적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관리하면서 D에게 매월 소정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소외 E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였다.

다. D는 2010. 10. 1. 소외 F과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2010. 10. 1.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이 사건 트럭을 운행하다가 2012. 4.경 이 사건 트럭을 점유한 채 행방을 감추었다. 라.

당진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공급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이 사건 트럭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4,632,288원의 유류 등(부동액, 엔진첨가물 등)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유류대금 중 별지 기재와 같이 51,357,39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럭의 지입차주인 피고는 이 사건 유류공급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F에게 유류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F이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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