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7. 9. 17.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광주 남구 E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5억 원을 D에 투자한다.
2. D은 원고의 투자원금 5억 원을 이 사건 사업 관련 금융권 PF 대출시 지급한다.
3. 원고의 수익금은 100%로 하며, 수익금 정산시기는 D이 이 사건 사업에서 수익금을 수령한 때로 한다.
나. 원고는 2007. 4. 18.부터 2007. 9. 11.까지 D에게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D은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휴면회사의 해산간주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금 5억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 피고는, D이 ‘이 사건 사업 관련 금융권 PF 대출’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