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3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4. 1.부터 2013. 12. 31.까지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G에서 사무국장으로서 사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위 G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등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물품구입비를 부풀려 문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27. 부산 동구 H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소인 ‘I’에서, 2,583,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마치 4,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처럼 G의 국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한 후, 위 ‘I’ 대표 J으로부터 그 차액 2,36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77,000원을 유사한 방법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2. 일자불상경 위 G 1층 사무실에서, G 증축 공사를 실시한 K회사 관계자인 피해자 L에게 “직원 및 노숙자 회식비용과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애초부터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원 및 노숙자 회식비용이나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