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4315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 1층 상가 21호(전체 369.17㎡ 중 9.18㎡)의 소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종 근린생활지역인 위 상가를 위락시설(콜라텍)로 불법으로 용도변경, 사용하여 서울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26. 및 2012. 1. 27.경에 2회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고발서
1. 위반현장 사진
1. 각 주택법 위반사항 시정지시(1차, 2차)
1. 각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