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216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19동 1203호의 소유자로서 2009년경부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의 공용복도에 출입문을 설치, 불법 증축한 시설물 약 5평방미터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6. 및2013. 10. 15., 2014. 1. 10., 2014. 3. 6. 등 모두 4회에 걸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