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2고단44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거인인 D으로부터 2012. 5. 16. 13:00경까지 대전 중구 중앙로 22에 있는 대전충남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징병검사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