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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3고단102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2013. 5. 27.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집에서, 파주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2013. 6. 18.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산 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등),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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