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4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2:14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누워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야 이 씨발 놈들아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