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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413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내장재 및 외장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주로 호텔, 골프하우스 등 건축물의 실내인테리어 설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며, 참빛글로벌이엔씨(이하 ‘참빛글로벌’이라 한다)는 대진대학교골프클럽하우스 ‘포천참빛밸리클럽하우스’라고도 함 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아 시행하던 업체이다.

나. 참빛글로벌은 과거 소공동 롯데호텔 및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프라자 로비 공사를 함께한 적이 있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약 8억 원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인테리어 디자인은 위 두 공사와 동일한 컨셉으로 하되 피고는 인건비만 받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자재는 참빛글로벌이 지정한 원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되 자재대금은 참빛글로벌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참빛글로벌을 대신하여 원고와 위 인테리어 컨셉을 제시하며 가격협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46,880,000원을, 피고는 36,000,000원을 제시한 끝에 원고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38,600,000원에 대한 견적이 참빛글로벌에 의해 받아들여져, 2014. 6. 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납품할 총 자재대금을 38,600,000원으로 정하되, 납품시기를 1, 2차로 나누어 먼저 참빛글로벌이 자재대금 중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고가 자재를 모두 납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납폼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1. 참빛글로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참빛글로벌로부터 선급금으로 19,300,000원을 지급받은 후, 1차로 간접등박스(A2057)를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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