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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04 2013고단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년 말경까지 갚아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0,000원을, 2008. 3. 26.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3. 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보증금을 찾아서 바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낙찰계를 타서 변제를 하고 그것이 안되면 모친 명의의 양산 땅을 매매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낙찰계로 돈을 탈 수 없었고 모친 명의의 땅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00,000원을 송금받고, 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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