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순한 불법점유와 부당이득유무
판결요지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대인 스스로 임차인이 경영하는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임차인은 그 이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않은 사정이 엿보인다면, 임차인이 위 지하실을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82.2.25 합의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위 임차건물에서 다방경영을 하기 위하여 투입한 주방시설비, 내부수리비 등 2,378,150원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및 전기사용료 등으로 과다공제한 301,797원, 도합 2,679,947원의 반환과 위 임차건물의 명도를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일자가 1982.2.25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피고는 사실상 합의해지일자가 1982.2.7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1982.2.25에 합의해지된 것이 다툼이 없는 것처럼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점은 피고가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또 위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뒤에도 피고가 임차목적물인 지하실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지하실을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지익일인 1982.2.26부터 명도시까지 그 차임에 상당한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3.13. 선고 78다2500,2501 판결 ; 1981.11.10. 선고 81다378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와 같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1982.2.7 피고가 경영하는 위 지하실다방에 관한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그해 2.8 이후 위 지하실에서의 다방영업을 중단하여 출입문에 시정을 한 채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가 위 지하실을 점유한 사실만으로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였음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오해한 것 이거나 아니면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