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경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려고 하였는데, 사용한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농협 유사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위 농협 유사사이트에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1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7,000,000원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운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7,000,0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돈이 그 이체된 날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대부분 인출된 이상 피고가 그 이체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행하였는데, 피고는 피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