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30 2014고단14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7.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28. 23:58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빅세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진캐스빌블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