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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7 2014고단1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9. 24. 21:46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학교 부근에서 같은 읍 기장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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