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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0 2014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8. 23:47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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