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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코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세 불 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12. 00: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산내 분기점 방면에서 비룡 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을 한 과실로, 같은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다코타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5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61세 )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E), 진단서 (G)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충북 대학교병원), 입원 확인서 (I 병원)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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