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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5. 4.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5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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