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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8 2013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홈프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48-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6. 8.경 및 2008. 5.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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