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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446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23. 주식회사 지피씨(이하 ‘지피씨’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큐제트 지그(25375-8K000, BRKT-MODULE MGT LWR 외 7set 금형) 납품대금 1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65,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지피씨가 2013. 9.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3. 10. 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B(7,690,000원), C(73,500,000원), D(13,184,381원)의 각 채권가압류결정(이상 합계 94,374,381원) 및 E의 채권양도통지(210,000,000원)를 수령하고 그 이후로도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4. 12. 29. 수원지방법원 2014금 제12218호로 피공탁자를 지피씨 또는 E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100,922,00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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