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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7 2018나2013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네트워크론 제도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공공기관과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중소 조달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론(Network-Loan)’ 제도를 도입하였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업체가 조달청과 체결한 조달계약에 따라 받게 될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조달계약을 이행하고, 이후 물품대금채권으로 대출금을 갚는 제도’이다.

네트워크론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달청과 금융기관 등이 ‘나라장터’라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정보, 대출정보나 채권양도에 관한 정보, 납품계약 이행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공유한다.

나. 여신거래약정 및 매출채권 양도 1)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을 명시한 별도의 납품요구를 받게 되면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A는 원자재 등 구매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2. 2.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대출금 담보를 위해 현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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